✅형사전문 이주한)돈안주면 고소한다는 협박, 어떻게 대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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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이주한)돈안주면 고소한다는 협박, 어떻게 대처할까? 

이주한 변호사

생각보다 정말 자주 있는 일입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뭔가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협박 말입니다.

얼마 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헌터'를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다룬 바 있는데, 사실 이러한 형태의 범죄는 어느 곳에서나 응용이 가능합니다. 아래 몇가지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례 1.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 후 협박 사례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한 이후, 그 미성년자로부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을 고소하겠다."라고 협박을 당해 30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A군

사례 2. 채권자의 부당한 압박 사례

자신에게 돈을 빌린 채권자로부터 "돈을 당장 갚지 않으면 당신 가족들을 찾아가 네 사적인 정보를 폭로해버리겠다."라고 협박당한 B여사

사례 3. 성범죄 피해자의 과도한 요구 사례

성범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1억을 주지 않으면 당신네 회사에 당신의 비위사실을 폭로하고 징계를 해달라고 요청하겠다."와 같이 협박당한 C연구원

세가지 사례의 공통점형법상 '공갈'범죄를 당한 피해자라는 점입니다.

공갈, 정확히 뭘까요?

공갈죄는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말합니다(형법 제350조 제1항). 속된 말로, 삥을 뜯는 행위인 셈이죠 ^^.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협박'의 개념인데, 대법원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협박 + 금전갈취(또는 재산상 이익 갈취) = 공갈"

이러한 공갈이 단체 또는 다중에 의해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면 '특수공갈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수공갈죄는 일반공갈죄와 달리 벌금형이 따로 예정되어있지 않아서, 그 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을 감내해야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6. 1. 6.]

위의 각 사례들을 살펴봅시다.

사례 1.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 후 협박 사례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한 이후, 그 미성년자로부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을 고소하겠다."라고 협박을 당해 30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A군

미성년자의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많이들 궁금해하는 부분이 "A군의 행위가 불법이니 공갈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요?"인데요, 답은 NO 입니다. 비록 A군의 행위가 불법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공갈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채권자의 부당한 압박 사례

자신에게 돈을 빌린 채권자로부터 "돈을 당장 갚지 않으면 당신 가족들을 찾아가 네 사적인 정보를 폭로해버리겠다."라고 협박당한 B여사

사례 2.는 가장 전형적인 공갈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피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갖고 있는 자(정당한 채권자)가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협박 수단을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경우"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금전채권이 '정당한 권리'라고 하더라도 이를 관철하기 위한 부수적인 요구나 강요행위들이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협박 수단'이라면 더이상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례 3. 성범죄 피해자의 과도한 요구 사례

성범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1억을 주지 않으면 당신네 회사에 당신의 비위사실을 폭로하고 징계를 해달라고 요청하겠다."와 같이 협박당한 C연구원

사례 3. 역시 형사변호사로서 어렵지 않게 접하는 상황인데요. 피해자 측이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점을 이용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지나치게 과도한 금원을 강취하려고 하는 모습의 전형입니다. 비록 성범죄 피해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 역시 그 권리 행사의 한도는 어디까지나 '사회 통념'을 넘어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세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뭘까요?

'정당한 권리'처럼 보이는 어떠한 행위가, 경우에 따라서는 공갈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 시민들의 법에 대한 인식과 실제 법리에 괴리가 큰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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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가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어디서부터가 공갈일까?

오늘의 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어디까지가 정당한 권리행사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아주 오래 전부터 매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려 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2801 판결)."

그렇다면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은 어느 정도의 협박을 의미할까요?

대법원은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불매운동도 지나치면 공갈죄로 처벌받는 세상!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기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불매운동'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은 시민의 사회참여의 일환처럼 느껴지는 것이 일반적일텐데요. 놀랍게도 2013. 4. 11.자로 선고되었던 대법원 판례는 '소비자 불매운동'의 경우도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정에 따라서는 '공갈'로 평가될 수가 있다는 판시를 합니다.

"해당 소비자불매운동의 목적, 불매운동에 이르게 된 경위, 대상 기업의 선정이유 및 불매운동의 목적과의 연관성, 대상 기업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거기에 비교되는 불매운동의 규모 및 영향력, 대상 기업에 고지한 요구사항과 불이익 조치의 구체적 내용, 그 불이익 조치의 심각성과 실현가능성, 고지나 공표 등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에 대한 상대방 내지 대상 기업의 반응이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실질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결국, 내가 그런 권리가 있다고 하여도, 그 권리자체가 남용되고 그 목적이 금전적 이익이 되는 순간, 자칫 공갈범죄의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상대방 약점가지고 공갈하고 다니는 친구들, 명심하세요).

맺음말

공갈죄는 우리 일상 속에서 생각보다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도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이라면 공갈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채권 추심이나 손해배상 요구 등의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은 우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도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해야 하며, 상대방의 권리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하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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