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을 수사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증거 확보]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대중들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범죄의 종류를 막론하고 '디지털 증거'를 들여다봄으로서 혐의의 증거물을 물색하는 수사기법은 점점 대중화되어 가는 분위기입니다.
불현듯 나의 휴대전화를 압수당한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의사소통의 기능을 넘어, 요즘은 휴대전화 하나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급작스러운 휴대전화의 압수는 불편함을 넘어 알 수 없는 공포감마저 불러일으킬지도 모릅니다.
불시에 친구와 사사로이 나눈 대화, 주고 받은 사진과 영상, 어젯밤 찾아보았던 정보의 내용들,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누군가가 들여다보고 이를 근거로 트집을 잡을 수 있다면 그러한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큰 '멘붕'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갑자기 휴대전화를 압수당하였을 경우?
'불법촬영' 혐의로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현장에서 누군가를 몰래 불법촬영하다가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지면, 보통 현장의 경찰들은 '임의제출'을 요구합니다. 사실 체포에 수반한 압수를 집행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만, 혹시 있을지 모를 차후 절차적인 트집거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체포자'가 임의로 제출한 모양새를 취하는 것이 가장 덜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910509763?OutUrl=naver
이렇게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 당한 휴대전화는 담당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육안으로 검사해본 결과, 현행 범죄 외에 유사 내지 동종의 수많은 별건 증거들이 발견될 경우, 범죄의 피해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담당 변호사가 상황을 유연하게 잘 정리해주거나, 담당 수사관이 재량으로 피의자의 드러난 혐의 정도만을 특정하고 추가적인 여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다행이겠지만, 보통은 해당 증거물에 대한 봉인절차를 진행하고 포렌식절차로 해당 증거물을 송부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참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참관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수사관들이 그러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거 시간도 오래걸리고, 참관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어요~"와 같은 설명을 곁들이며 자연스럽게 피의자가 참관 불참 의사를 밝히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완전히 잘못된 선택입니다.
디지털포렌식, 어떻게 진행될까?
디지털포렌식은 내 혐의를 수사하는 담당수사관이 직접 진행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담당수사관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포렌식센터가 있는 광역청이나 검찰청에 이를 송부하고 제3자에 의해 진행하도록 합니다.
디지털포렌식은 크게 3가지 단계로 진행됩니다. 봉인을 해제하고 이미징을 하는 단계, 이미징 된 정보를 바탕으로 추출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출된 증거물 중 혐의사실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증거를 선택하는 셀렉션 단계입니다.
봉인을 해제하고 이미징이나 추출을 하는 단계에서는 사실 참관이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셀렉션 단계에서는 담당 수사관이 채택하여 추출해가고자 하는 증거물이 혐의사실과 관련이 있는 증거물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증거, 어느 범위까지 압수해갈 수 있을까?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압수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별도 범죄의 증거에 대하여 그 증거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으며 증거의 증명력이 중요하고 그 증거를 다른 방법으로는 쉽게 확보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우리 현행법과 법리에 따르면,
A라는 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죄를 입증하기 위해 압수수색(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는 경우, A와 무관한 B죄의 증거를 발견하더라도 A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으로는 이를 압수해가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이고 원칙이라, 실무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두 눈에 불을 키고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수사기관이 B죄의 증거를 쉽게 포기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위 판례는 A죄에 대한 압수수색(디지털포렌식) 절차에서, 수사기관이 도대체 어디까지 압수해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예컨대 A죄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B죄에 대한 별건 증거가 튀어나오더라도 B죄가 A죄와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 및 인적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질적 관련성'을 근거로 압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디지털포렌식]의 마지막 단계인 [셀렉션 절차]에서는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다투고, 명백한 별건 증거까지 압수를 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이를 탄핵하는 등의 의견 개진을 밝힘으로서 증거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불참 의사 밝혔는데, 번복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많은 분들이 초기 단계에서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매체를 압수당하고, 담당 경찰로부터 '디지털포렌식 참관 동의 여부'에 대해 '불참'의사를 밝힌 뒤, 뒤늦게 변호사 상담을 오십니다.
위와 같은 상담을 쭉 받으시고는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이라도 참관한다고 번복해도 될까요?"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다만, 시간적 제약은 있습니다. 보통 일선 서에서 사건이 접수되고, 디지털포렌식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상급청 등에서 포렌식을 진행하기 위한 결재나 송부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하므로 짧게는 10일 내외, 많게는 2-3주 가량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건 발생일과 인접한 시간 내에만 번복을 한다면 충분히 참관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자체가 상급청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의 경우, 본청에서 신속하게 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불참의사를 번복하고 참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시점이 이미 늦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 변호사가 입회하면 해결될까?
디지털포렌식 참관은 본인 또는 본인의 변호인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관 자체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포렌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피의자 본인들에게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변호사들에게도 그 과정이나 전문적인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당한 시간 참관을 진행해야한다는 점에서 '참관 비용'등의 현실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 상담 과정에서 해당 변호사가 디지털범죄와 디지털증거물 압수수색 또는 디지털포렌식 등에 대한 이해도나 전문성이 얼마나 깊은지를 유심히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맺음말 - 실제 조력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부터 조력받는 것이 중요!
디지털포렌식은 큰 유행을 타지 않는 수사기법 중 요즘 유행하는 최신 트렌드와도 같은 수사기법입니다. 동시에 그 절차나 기술이 결코 단순하지 않아 이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실무적으로 경험을 쌓는 것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이주한 변호사 팀은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100건 이상의 디지털포렌식 대응을 수행한 경험, 그리고 자체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운용 및 활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보다 실전에 적합하고 현실적인 법률조언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포렌식을 앞두고 있거나 포렌식에 대한 전문대응이 필요하다면 법률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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