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이주한) 통매음 헌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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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이주한) 통매음 헌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이주한 변호사

[통매음 헌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해당 표현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듯 합니다.

통매음 헌터란, 상대방으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상대방이 구성요건 상 범죄에 해당하는 일련의 행위로 나아갈 경우 이를 빌미삼아 금전을 갈취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통매음 행위를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는 자'를 사냥꾼에 비유하여 '통매음 헌터'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는 성폭력처벌법(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만큼, 행위에 비해 예정 되어있는 법정형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로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로 문제가 되는 경우, 자신의 내밀한 신체부위를 고스란히 상대방에게 노출한 경우가 잦은 만큼 처벌과 별개로 해당 사안이 문제되었을 때 감내해야하는 수치심이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입니다.

한동안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냈던 [몸캠 피싱]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의금 200만원 달라"…청년 대상 '통매음 헌터' 급증 - 전남매일 이수민기자>

http://www.jndn.com/article.php?aid=1725972104394359005

왜 헌터에게 당할까요?

사실 누구나 통매음 헌터라는 개념을 짐작할 수 있고, 그렇기에 예방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헌터로부터 공갈 피해를 당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통매음 헌터들의 행위에는 몇가지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 특정 성별로 위장, 가장하며

  • 타인의 신체 이미지 등을 무단 차용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 이들은 주로 증거 채집과 수사가 용이한 [라인], [카카오톡] 등으로 상대방을 유인합니다. 라인이나 카톡 계정을 전달하며, 자신에게 대화를 걸 것을 요청합니다.

  • 또한 이들이 특정 플랫폼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추상적인 표현, 아삼오사 식의 기재들이 주를 이룹니다. 이를테면 "외로운데 보여줄 사람~~?" 이라는 표현, 누가 보더라도 성적 대화나 음란한 사진 내지 영상을 요구하는 것처럼 읽히기에 충분한 문구입니다. 욕구를 좇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낚일 수밖에 없는 이런 식의 표현을 적극 활용​합니다.

  • 막상 이들에게 요구한 대로 사진이나 영상 또는 음란한 문언 등을 발송하면 돌변하며 "ECRM(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임시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식의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실제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은 수사의 기밀성이나 사거의 신선도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저런 사실을 피력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통매음 헌터는 경우에 따라 옆에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른바 바람잡이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적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상대방에게 음란한 사진을 전송했다는 죄책감은, '상대방이 유도했거나 동의했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를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만들고 맙니다.

이렇게 심리가 위축된 당사자들은 결국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상대방이 달라는 금원을 합의금의 명목으로 전달하고 맙니다.

통매음 헌터에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통매음 헌터로부터 위와 같은 '피싱'을 당하였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혹시라도 상대방이 직접 고소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너무 큰 나머지, 가급적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고 사안을 무마하고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비이성적인 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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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헌터의 행위는,

금전 갈취를 목적으로 상대방을 협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공갈죄를 구성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협박죄에도 해당하겠습니다만, 공갈죄 자체가 '협박죄'+'금전갈취'이므로, 협박행위는 공갈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흡수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련의 대화 과정에서 겁박과 회유가 반복되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조성죄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허위의 사실로서 상대방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은 역시 형법상 무고죄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한 뒤 합의금을 교부받은 직후 취하를 해주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무고죄는 영향이 없습니다.

결국,

통매음 헌터로부터 위와 같은 일을 당하였다면 첫쨰는 [멘탈을 부여잡는 것]입니다.

당황스럽고 다소 수치스러울 수도 있는 상황이겠습니다만, 상대방이 특정 성적 사진을 요구하였거나, 특정 표현을 유도하여 포괄적 동의 하에 음란행위가 발생하였다면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멘탈을 신속히 부여잡고, 그 다음 단계인 '통매음 헌터'에 대한 참교육을 고민하는 것이 정답이겠습니다.

우선 순위별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묵묵히 증거를 채집한다.

2. 상대방의 요청에 크게 동요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취득한다.(예. 합의금을어디 계좌로 이체하면 되는지 물어보는 방식으로 계좌번호나 연락처 취득!)

4. 섣불리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등의 행동은 자제한다.

5. 상대방을 공갈 등 혐의로 고소한다.

이주한 변호사의 법률체크

이미 합의금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에게 이체해버린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공갈행위에 대한 위자료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통매음 헌터, 엑스(구 트위터), 오픈채팅, 라인, 각종 톡 관련 SNS에서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도 헌터의 개념와 행위태양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여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차분하게 대응해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참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투지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건 역시나 이런 일에 애초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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