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일명 ‘아청물’)을 제작·배포·소지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지한 자료가 법적으로 아청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이나 이미지, 실재 인물과 유사하게 제작된 음란물은 아청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만화(동인지)나 애니메이션, 2D·3D CG(컴퓨터 그래픽) 작품의 경우 법 적용이 모호한 부분이 있으며, 이에 대한 판례나 수사기관의 입장이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2D·3D 이미지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묘사한 경우 아청법 위반으로 판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압수된 자료의 내용이 어떻게 해석될지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포렌식 절차에 대한 대응을 고민하고 계신데, 포렌식 과정에서 참여 여부는 법적으로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미 참여하지 않겠다고 서명하셨다면, 경찰이 독자적으로 분석을 진행할 것이며, 이후 분석이 끝난 후 조사 과정에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렌식이 끝나기 전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료의 법적 해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압수된 자료를 아청법 위반으로 판단할 경우, 질문자님께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때 적절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선임 시점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데, 가능하다면 지금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 방식입니다. 포렌식 과정이 끝난 뒤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이 나올 경우, 이를 번복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호사가 사전에 수사기관과 소통하여 포렌식 결과에 대한 법적 해석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압수된 자료 중 일부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드릴 말씀이 많으니, 추가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