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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하면 어떤 협박을 당하게 되어 상담글 올립니다 . 랜덤채팅에서 어떤사람을 만나 대화를 하려하는데 그분이 텔레그램 아이디를 주고 바로 텔레그램으로 가서 친추를 하고 말을걸었습니다.그리고는 사진을 보내줬는데 그 자위영상 가격표였습니다. 저는 아무생각없이 구매를 한다하였고 그분의 토스뱅크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영싱 주기가 싫어졌다고 안준다하는데 저는 돈 받아놓고 무슨소리냐 그럼 판매를 왜하냐 라고 말을 하였고 그분이 갑자기 나이를 물어보고 제가 님은요? 라고 물어보니 영상을 보내고 보내자마자 본인 18살 미성년자라며 지금 미성년자에게 성착취물 돈주면서 찍게한거라고 신상유포 될 수도 있고 징역갈수도 있다며 토스 계좌추적 가능한거 아냐며 적은돈으로 개인합의하면 신고는 안하겠다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미성년자다 나이얘기 안했거 랜덤채팅도 보니 20살이라고 되어있어서 미성년자인지 정말 몰랐고요 이런경우 그쪽에서 미성년 성범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