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16. 딥페이크 관련 처벌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기존에 '반포등을 할 목적'의 딥페이크 범죄만을 처벌하던 규정이, 그 목적을 구성요건에서 삭제하였다는 점입니다. 기존 법규정에 따르면 딥페이크 편집 행위를 한 사실은 있더라도 이를 '반포'할 목적이 없었다고 변명하면 혐의를 쉽게 벗어날 수 있었던 데에 반해, 2024. 10. 16. 이후부터의 딥페이크 범죄는 그 목적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 모두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법 제4항은 기존에 없던 단순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행위'마저도 처벌하는 법규정을 새로이 신설한 점이 눈에 띕니다.
그 외에 전반적으로는 법정형이 대폭 상향조정되었습니다.
허위영상물편집등 범죄는 기존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7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위 편집물 등을 반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에서 역시 7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영리 목적 반포는 기존 7년 이하의 징역이었는데 개정법에서는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상한이 없는 셈이니 말입니다.
신설된 단순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의 점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나의 딥페이크 범죄, 어느 법이 적용될까요?
모든 형사처벌의 대상 행위는 '행위시법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내가 딥페이크 범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당시 존재하였던 법이, 나에게 적용되는 법규정이라고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2023. 6. 경 있었던 딥페이크몰 제작의 혐의는, 새로 개정된 법규정이 아닌 구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지의 점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2023. 6.에 제작하여 소지를 하였다면, 그 행위만으로 2024. 10. 15. 24:00 까지는 그 행위만으로 특별한 위법사항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2024. 10. 16. 이후에도 해당 제작물을 계속 소지하고 있다가 입건이 된다면, 그 시점부터는 현행 신법이 적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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