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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sns에 아청물 판매 게시글을 올려서 그 게시물을 올린 사람을 검거하여 포렌식을 해봤지만 판매에 대한 대화내용만 있고 영상이 나오지 않아서 진짜 아청물인지 판단 조차 못할것인데 이 때 입금자들과 판매자를 처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나요? 아청물이라고 속이고 성인물을 판 것인지 아니면 그냐 사기를 친 것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저러한 정황만 있고 포렌식을 해도 영상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청물 시청,소자죄로 곧 바로 처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