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토렌트, 얼굴유출 고화질작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토렌트, 얼굴유출 고화질작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토렌트, 얼굴유출 고화질작 

옥민석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서****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1. 5. 19. 23:35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토렌트'얼굴유출 고화질작' 불법촬영물 시드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면서 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A씨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얼굴유출 고화질작' 시드파일이 불법촬영물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토렌트는 최근 이용하기 시작하여 '자동유포 기능'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목 자체로 불법촬영물임을 추단할 수 있고, 경찰이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통해 '최근유포일시', '최초유포일시', '최초100%보유일시' 등을 모두 채증하였으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토렌트에서의 불법촬영물, 성착취물 등 음란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아무도 모르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동일 및 유사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④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얼굴유출 고화질작' 사건 중 불송치 결정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들의 근거를 토대로 하여 A씨 역시 불법촬영물과 유포의 고의가 전혀 없었으므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약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와 경찰의 송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성범죄자가 될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토렌트로 불법촬영물, 성착취물 등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았다가 조사를 받게 된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토렌트는 다운로드가 100% 완료되지 않더라도 다운로드와 동시에 유포가 이루어지므로, '유포' 혐의까지 추가되어 강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토렌트를 이용하였다가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고의는 내심의 의사로 외부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이를 밝히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만큼, 사건 초기부터 토렌트에서의 불법촬영물, 성착취물 등 음란물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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