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성매매 광고를 하는 여성 B씨를 발견하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연락하여 성매매를 약속하고 시간과 장소를 정하였습니다. A씨는 B씨를 만나 계좌이체까지 하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측은한 생각이 들었고, 이에 성관계는 하지 않은 채 B씨와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A씨는 경찰로부터 "B씨의 성매매를 적발하여 수사한 결과 A씨의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하였다.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한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실제로 성매매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성매매 여성 B씨에게 한 계좌이체 내역이 존재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혐의가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매매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3. A씨의 위기 탈출
① 저는 A씨와 상담하면서 "현장에서 적발된 것이 아니라면 무혐의 가능하다. 비장의 카드가 있다."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④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다른 유사 사건의 불송치 결정 또는 무혐의 처분의 근거를 토대로 하여 "성매매 여성 B씨에게 한 계좌이체 내역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성매매에 이르렀다는 사실까지 입증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아무리 성매매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성매매 여성 B에게 한 계좌이체 내역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성매매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매매 사건은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도 많지만, 성매매 여성이 적발되어 계좌이체 내역을 근거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관계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성매매 미수에 해당하고, 성매매 미수는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처벌 대상이 아닌데요. 그러나 계좌이체 내역이 존재하면 성매매를 하려고만 하였지 실제로 성매매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성매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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