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분양상담사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미정산 임금을 요구
[임금체불] 분양상담사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미정산 임금을 요구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기업법무노동/인사

[임금체불] 분양상담사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미정산 임금을 요구 

옥민석 변호사

회사 대리 기각

서****

1. 당사자들의 지위

피신청인 회사는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분양사무실에서 부동산 분양상담 및 홍보업무를 담당한 사람입니다.

2.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회사의 주장

신청인들의 주장

업무에 관하여 팀장의 지휘·감독을 받았고,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피신청인 회사의 주장

업무 시간과 방식, 그리고 책임은 각자 부담하였고, 인센티브는 계약 성사 여부에 따른 이익 분배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프리랜서이다.

3.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피신청인 회사는 미정산 임금을 지급해야 했으므로, 피신청인 회사 입장에서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 결과

피신청인 회사 방문, 각종 자료수집 및 검토, 변호인의견서 작성 등 최선을 다하여 변호​​한 끝에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시킴으로써 피신청인 회사의 막대한 손해 발생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5.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직업의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미정산 임금과 특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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