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하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작성자가 올린 야하게놀자라는 트윗을 보고 DM를 보낸 것이라면 통매음의 고의를 부인해볼 수 있습니다. 통매음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률가이드를 참고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35383
2. 다만 미성년자와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먼저 연락하여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 금전목적으로 접근하여 허위로 18세라고 이야기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사 및 3대 대형 로펌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직접 꼼꼼하게 사건을 수행합니다.
작성된 상담글을 토대로하여 답변하였습니다. 상담글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상담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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