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이용 입장권 등 부정판매죄의 신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한동안 주춤하던 공연, 스포츠 업계가 다시금 황금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프로야구가 유래없는 흥행 성적을 낸 것을 보면 확실히 국민들의 문화예술 참여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맞물려 주변에서 자주 듣는 얘기가 바로 '티켓팅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대학교 인기과목 수강신청이나 명절 날 기차표 예매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온라인 티켓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하소연을 들을 일이 잘 없었던 것 같은 반면, 요즘에는 스포츠 티켓이나 공연 티켓을 막론하고, 불법 매크로와 사재기 등의 이슈로 인해 위와 같은 원성이 잦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꾸준한 탓에 국회는 그간 처벌의 공백이 있던 온라인 상에서의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법률개정안을 진행하였고, 해당 법규정은 2024. 3. 2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연법 제4조의 2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조항"
공연법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3. 21.>
위 공연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는 매크로를 이용한 입장권 등 부정판매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명시적인 법조항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기존에 매크로행위로 인해 적발이 될 경우, 업무방해죄나 정보통신망법위반 정도의 혐의로 의율하는 것이 최선이었고, 민사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처벌사례
매크로를 이용한다고 해서 모든 행위가 공연법 위반을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법 제4조의2는 정보통신망에서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판매]라 함은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 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매크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동으로 입장권을 구매한 겨웅
매크로를 사용했지만 부정판매의 목적이 아닌 경우(예: 개인적인 사용 목적)
매크로를 사용해 구매했지만 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경우
상습 또는 영업의 형태가 아닌 일회성 재판매의 경우
입장권 판매자 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적어도 위 공연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위 지점들을 집중하여 살펴볼 것이므로, 매크로를 이용한 입장권 등 부정판매가 문제된 경우에는 구매 당시의 의도를 피력하려고 하기 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정황이나 객관적 상황을 통해 [실제 판매 행위] 자체가 상습 또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판매단가는 어떠한지, 위탁자 등의 동의가 있었는지 등을 적절히 변론하여 혐의로부터 벗어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맺음말
공연법 상 매크로 이용 입장권등 부정판매죄는 단순히 처벌규정만 놓고보면 아주 중한 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바탕으로 범죄라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 측면에서 2차적으로 골치아픈 문제들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연법 위반으로 인해 입건이 되었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시기에 늦지 않게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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