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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에 흡연실에서 흡연을하고 나갔는데 나간이후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때 흡연실을 이용한 사람은 저와 제 친구 뿐이었습니다 이후 조사 를 두차례 받았고 이후 전화가 오더니 잠깐 오라해서 갔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주면서 저와 제친구와 그당시 얘기했던 대화내용을 포렌식으로 본다고했고 제가 대화내용이외의 다른 것들은 안보냐고 2번물어봤고 안본다,관심도 없다고 하기래 공모한 사실이 없기때문에 핸드폰을 걱정없이 제출했습니다 참관도 의미 없다고 하시기래 안한다고 했구요 그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튜브,네이버에 검색해보니 변호사와 참관하지않으면 영장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도 보고 영장을 추가로 받아내 여죄를 만든다고 하기래 놀라서 적어봅니다 영장애는 몇일부터 몇일까지 누구와 대화한 문자,sns,카톡 등만 본다고 나와있고 형사님도 그것만 본다고 하셨는데 사건도 성관련사건이 아닌 실화 실수화재 사건인데 다시 참관요청하고 변호사와 같이 가야하나요? 아니면 상관없을까요… 19세 미성년자이고 갤러리에 동의없는 성관계 촬영물, 다운로드받은 불법 음란물 등이 여죄로 걸릴까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