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지인 사례처럼 랜덤채팅 앱을 통한 조건만남은 불법이지만, 현재 상대 여성에 대한 수사나 고발이 없는 상태라면 단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비교적 낮습니다. 특히 앱과 대화 기록, 계좌 흔적이 모두 삭제된 상태라면 수사기관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추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수사를 받거나 자백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수를 고민하고 있다면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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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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