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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성매매

통매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몇달전에 페이스북으로 메신저로 같은지역 미성년자 여학생들한테 엉덩이 흔드는영상(하의노출성기는 안나옴) 과 함께 실제로 만나서 딸치는거 봐줄사람??(친구랑봐도됨) 이런식으로 보냈는데 경찰한테 연락이왔습니다..저는 성인이구요.. 1.죄명은 무엇이고 처벌은 얼마나 나올까요??(다른 전과는 없고 10년전쯤에 저작권법 기소유예 하나있습니다) 통매음이 맞을까요?? 미성년자한테 보낸것때문에 혹시 아청법에도 해당되는지??ㅜ 2.페이스북 가입할때 이름은 가명으로 했고 가입이메일도 일회용 이메일이었던거 같습니다(지금은 탈퇴..) 일단 아까 통화상으로는 당황해서 그런적 없다고는 했는데 아이피가 제 주소로 나온다면서.. 다른가족 있냐고 물어보던데 1인가구라서..끝까지 잡아떼는건 안좋은 방법이겠죠?? 3.피해자와 연락해서 합의하는게 좋을까요?? 다시는 이런짓 안하겠습니다..답변부탁드려요..ㅜㅜ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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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대가 미성년자며, 당시 상대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한 후 해당 영상과 메세지를 전송한 것이라면 가중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와 아이피 주소까지 추적하여 특정이 된 상태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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