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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몇달전에 페이스북으로 메신저로 같은지역 미성년자 여학생들한테 엉덩이 흔드는영상(하의노출성기는 안나옴) 과 함께 실제로 만나서 딸치는거 봐줄사람??(친구랑봐도됨) 이런식으로 보냈는데 경찰한테 연락이왔습니다..저는 성인이구요.. 1.죄명은 무엇이고 처벌은 얼마나 나올까요??(다른 전과는 없고 10년전쯤에 저작권법 기소유예 하나있습니다) 통매음이 맞을까요?? 미성년자한테 보낸것때문에 혹시 아청법에도 해당되는지??ㅜ 2.페이스북 가입할때 이름은 가명으로 했고 가입이메일도 일회용 이메일이었던거 같습니다(지금은 탈퇴..) 일단 아까 통화상으로는 당황해서 그런적 없다고는 했는데 아이피가 제 주소로 나온다면서.. 다른가족 있냐고 물어보던데 1인가구라서..끝까지 잡아떼는건 안좋은 방법이겠죠?? 3.피해자와 연락해서 합의하는게 좋을까요?? 다시는 이런짓 안하겠습니다..답변부탁드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