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킹 구매와 성매매 관련 법적 문제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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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킹 구매와 성매매 관련 법적 문제

올해 6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만 22세 남자고 트위터를 보고 있다가 입은 스타킹을 파는 계정에 들어갔습니다. 그 계정을 들어가니까 자기는 만 23세 여자이고 자기가 입은 스타킹을 8만원에 팔겠다고 나와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계정에 1대1 채팅을 통해서 그 여자가 입은 스타킹을 구매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랑 그 여자랑 모두 성적인 것을 보내는 것에 동의를 해서 저랑 그 여자는 야한 이야기도 보냈습니다. 저랑 그 여자는 실제로 길에서 만났고 그 여자는 스타킹을 신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여자가 화장실에 가서 자기가 입은 스타킹을 빼고 저랑 그 여자는 사람이 적은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여자에게 8만원을 주고 그 여자는 저에게 아까 자기가 입은 스타킹을 주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행동들을 한 것이 인정되면 저는 성매매로 처벌받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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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매매는 금전을 대가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했을 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스타킹을 중고로 구매하셨다고 해서 성을 사는 행위라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또한,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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