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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코리아 시청만으로도 사건에 연루되나요?

제가 반 년 동안 야xx리아라는 성인물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을 했었는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찜 한 기억을 되새기니 회원가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청만으로도 사건에 연루 되는지 궁금해서 이 글을 써 봅니다. 찜은 몇 십 번 정도 눌렀고 아동과 청소년이 나오는 성인물은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반인이 나오는 것을 봤었던 것 같고 또한 몰카는 안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청물인 지 모릅니다. 또한 몰카는 최대한 피해서 보긴 하는 편이지만 불촬물일 수 있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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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가입을 하였다면 적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수해서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자수는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범인 스스로가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수를 한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 5월 19일 개정을 통해 신설된 조항으로, 소위 'n번방' 사건과 같이 불법촬영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비밀대화방 등을 이용하여 불법촬영물을 공유·유통하는 행위도 처벌의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물 시청의 경우 언제 어떻게 사건이 될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압수영장을 통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는 매우 어렵습니다. 4.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을 실제로 다운로드 받았거나 구매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는 명백히 위 법률 규정에서 정한 '소지'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5.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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