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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코리아 시청만으로도 사건에 연루되나요?

제가 반 년 동안 야xx리아라는 성인물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을 했었는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찜 한 기억을 되새기니 회원가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청만으로도 사건에 연루 되는지 궁금해서 이 글을 써 봅니다. 찜은 몇 십 번 정도 눌렀고 아동과 청소년이 나오는 성인물은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반인이 나오는 것을 봤었던 것 같고 또한 몰카는 안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청물인 지 모릅니다. 또한 몰카는 최대한 피해서 보긴 하는 편이지만 불촬물일 수 있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5달 전 작성됨조회수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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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가입을 하였다면 적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수해서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자수는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범인 스스로가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수를 한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 5월 19일 개정을 통해 신설된 조항으로, 소위 'n번방' 사건과 같이 불법촬영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비밀대화방 등을 이용하여 불법촬영물을 공유·유통하는 행위도 처벌의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물 시청의 경우 언제 어떻게 사건이 될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압수영장을 통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는 매우 어렵습니다. 4.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을 실제로 다운로드 받았거나 구매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는 명백히 위 법률 규정에서 정한 '소지'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5.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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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설명해주신 상황에서 실제 사건에 연루되거나 처벌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으니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아청법과 성폭력처벌법(불법촬영물 시청)이 성립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고의성'입니다. 즉, "이 영상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몰카)인 것을 알면서도 봤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일반적인 성인 성인물(합법적 제작물)을 보려고 했고, 몰카나 아청물은 최대한 피해서 보셨다고 했습니다. 설령 썸네일에 낚이거나 자신도 모르게 불법 촬영물인 영상을 잠시 시청했더라도,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실수로' 혹은 '모르고' 시청한 사람까지 처벌하지 않습니다. 3. 웹사이트에서 영상을 다운로드(소지)하지 않고 단순히 클릭해서 시청(스트리밍)만 한 경우, 수사기관이 질문자님을 찾아내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과에 가깝습니다. 수사기관이 시청자를 잡으려면 해당 야동 사이트의 서버를 압수수색해서 '어떤 IP가 어떤 영상을 봤는지' 로그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외 성인 사이트들은 서버가 해외(미국, 네덜란드 등)에 있고 운영자도 베일에 싸여 있어, 국내 경찰이 서버 자체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4. 질문자님을 괴롭히는 것은 과거의 기록보다 '혹시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감입니다. 무료 해외 성인 사이트들은 자극적인 제목과 썸네일로 낚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용할수록 불필요한 불안감만 키우게 됩니다. 이번 기회에 해당 사이트 접속을 완전히 끊으시기 바랍니다.

오승협 변호사

-모든 사건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대형 형사펌에서 대형 사건을 담당, 경기북부 최대 로펌에서 대형 민사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대형 형사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다수 -부동산, 임대차,손해배상 사건 다수 승소

9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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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성범죄 전문 변호사]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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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성범죄 전문 변호사]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검찰청 근무 경력 변호사] 성범죄 전담팀 형사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질문하신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영상을 실제로 시청했는지, 그리고 다운로드·소지 여부가 있는지입니다. 우선 단순히 성인사이트에 접속하여 성인물을 시청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회원가입이나 찜 기능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저장한 경우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면서 반복적으로 이용한 경우 등은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본인은 아청물을 의도적으로 찾거나 시청한 적은 없고, 몰카로 보이는 영상도 피하려고 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현재 기억으로는 일반 성인 출연 영상을 주로 본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수사는 보통 단순 시청 의심만으로 진행되는 경우보다, ▪️아청물 업로드·다운로드 기록 ▪️결제 내역 ▪️서버 압수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 ▪️저장 파일이나 전송 기록 등의 객관적 증거가 발견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반 년 정도 사이트를 이용했고 찜을 눌렀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영상이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불법촬영물 가능성을 걱정하고 계신다면 앞으로는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 이용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질문 내용만으로는 "시청만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연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명백한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한 사실이 있었다면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간 변호사

📌성범죄 형사사건 전담 – 검사 출신 파트너 변호사의 정밀 대응 수사단계 무혐의·불기소 전략 중심의 방어체계 구축 구속·실형 위기 사건 기소유예 및 처벌 최소화 집중 대응 강간·강제추행·카메라촬영·준강간 등 중대 성범죄 사건 전문 (무혐의, 불기소, 기소유예 처분)

17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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