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은 독서실에서 총무일을 하면서 공시를 준비하는 성실한 젊은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가 '갈 곳이 없는 친구가 있는데 며칠만 재워줬으면 좋겠다'고 하여 승낙하였고, 소개를 받고 보니 가정 폭력으로 집을 나온 19세(피의자가 알기론) 여성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쉼터로 보내려고 하였으나 가출 여성이 부탁으로 신고하지 않고 독서실 빈방을 내주어 며칠 지내게 하였습니다. 여성은 의뢰인의 독서실에 지내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랜덤채팅 앱으로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보였고, 불시에 나갔다 들어오거나 나가서 며칠 있다가 다시 독서실에 들어오곤 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독서실 주인이 독서실 운영 상태를 점검하러 나온다는 연락을 받고 가출 여성에게 방을 비워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때문에 여성은 의뢰인과 좋지 않은 감정으로 헤어졌고, 경찰에 검거된 이후 의뢰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언급을 하여 피의자로 입건되게 하였습니다.
2. 독서실에서 총무로 근무하며 공시를 준비하던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유죄가 나오면 공시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상황에 결국 공시 준비를 그만두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대응하여 무혐의를 받았지만, 의뢰인은 다른 진로를 알아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3. 최근 피의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시 공시 준비를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몇년간 새로운 진로를 탐색했지만, 공무원이 적성에 맞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성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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