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과 고소인은 직장동료이다. 고소인의 남자친구는 의뢰인과 불알친구이다. 고소인과 남자친구가 잠깐 헤어진 사이 의뢰인이 고소인을 위로해주며 가까워졌다. 고소인은 사건 당일 직장동료의 집들이에 의뢰인을 불렀고, 의뢰인과 고소인은 집들이가 끝난 뒤, 고소인의 집으로 갔다. 고소인은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다음날 출근 할 준비를 하여 나왔고, 두 사람은 모텔에 갔다. 모텔에 들어가기 전 두 사람은 편의점을 들러 각자 맥주를 골랐고, 모텔에 들어가 맥주를 마시고 성관계를 하였다.
2. 다음날,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하였는지 추궁하였으나 두 사람 모두 부인하였다. 고소인과 남자친구는 다시 교제를 시작하였고, 곧바로 성관계를 가졌다. 고소인이 임신을 확인하고 고소인과 남자친구는 결혼을 하였다. 고소인이 아이를 출산하자, 남편(남자친구)은 아이의 외모가 자신과 닮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여 친자관계가 아님을 확인하였다. 남편은 고소인에게 혼인취소와 위자료 소송을 제기 하였고, 고소인은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다.
3. 고소인은 사건 발생 당일 직장동료 집들이에 온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으로부터도 나름 유리한 진술(의뢰인의 사과)을 녹음하여 확보하였다. 한편, 남편 측과는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남편으로 하여금 위자료 소송을 취하하게 했다. 외관상 남편도 고소인이 성폭행당한 것을 인정하는 듯한 외관을 만든 것이다.
4. 남편과 시어머니는 고소인을 괘씸하게 생각하였고, 마찬가지로 불알친구인 의뢰인에게도 분노를 표시하였다. 두 사람이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하였고, 고소인과 의뢰인이 자신들을 속였다고 생각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을 결백을 밝히는데 도움을 줄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변호인은 고소인의 남편, 시어머니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였다.
5. 남편과 시어머니 측에서 위자료를 받기로 하고 위자료 소송을 취하하자, 고소인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고소인이 위자료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결국 연락을 받지 않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나에게 전화를 하여 고소인과 합의한 사실을 알리고 합의서를 보냈다. 합의서는 재판에 증거로 제출되었다.
6. 사건 당일 집들이에 참석한 사람들은 고소인의 편을 들었다. 이들은 고소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고소인의 주장과도 달랐고, 집들이에 참석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다. 증인 신문을 통해 이점을 최대한 부각하였다.
7. 무죄가 선고되었다.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었다. 재판은 무죄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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