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은 2019.경 박사 조주빈에게 29,967원을 송금.
피의자는 2019.경 '박사방' 유료회원에 되기 위하여 29,967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박사' 조주빈에게 송금하였습니다. 경찰은 '박사' 조주빈을 검거한 이후, 조주빈의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추적하여 피의자를 특정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자백을 카메라로 촬영 하지만...
경찰은 피의자의 거주지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피의자의 자백을 유도하여 받아내고 당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다만, 당시 경찰은 피의자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자백을 받아냈으나,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지 않았다.
3. 미란다 원칙 미고지 지적, 묵비권 행사로 무혐의.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하며 위법하게 자백을 받아낸 점을 발견하고 이후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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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참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