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해자가 의뢰인과 함께 호텔에 묵었다가 손목시켸 몰카를 보고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자신과 피의자의 성관계 영상이 촬영되었다고 의심하여 피의자를 신고하였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오해라고 수차례 해명하자 이를 스토킹으로 추가 신고하였다. 피의자는 상당한 고생을 하였지만, 결국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스토킹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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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참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