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사 조주빈과 함께 재판을 받은 5명의 공범 중 1명을 변호했습니다.
1심 법원은 검찰의 공소장 그대로 판결을 하였고 의뢰인은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2심에서 공범들과 수사기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범죄단체조직죄가 무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사회적 분노가 대단한 사건이었고, 의뢰인의 경우 1심부터 3심까지 무죄를 주장하여 검찰이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것은 맞으나 무죄는 무죄이고 위법한 것은 위법한 것이기에 소신과 타당한 증거를 토대로 재판부가 납득할 수 밖에 없는 변호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재판부가 무죄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년이 감형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압수수색에 있어 수사기관이 ① 참여권을 고지하지 않고(당연히 참여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② 압수수색한 파일의 목록을 교부하지 않고, ③ 혐의와 관련 없는 (그러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메시지 내용을 삭제한 것을 법원이 인정하게 하였지만 이를 토대로 무죄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핵심 쟁점이었던 범죄단체조직죄에서 무죄를 받아내었다는 점, 위법수사의 증거를 끈질기게 찾아내고, 수사기관을 증인신문하여 위법성을 밝혀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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