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명예훼손사건에서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고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허위성 인식의 기준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적시한 사실이 허위의 내용이라는 인식도 고의의 내용이 되는데요 사실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명예훼손 행위자가 속한 집단의 평균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특허발명에 대해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이 내려진 후 확정되기 전에 ‘피해자가 생산 판매한 제품은 피고인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이다’ 라는 사실을 인터넷에 적시하고 피해자의 거래처들에게도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건에서,
대법원은 통상의 기술자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범죄 당시 이미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위 심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특허발명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아래에서는 허위성 인식에 대한 고의성이 긍정된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 허위성 인식에 대한 고의성 긍정사례 ]
1.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진 사례
(1) 사건의 사실관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하는 A 주식회사 임직원인 피고인들은 ‘쇼핑몰 업체인 B는 배송근로자들을 착취하는 비도덕적인 기업’ 이라는 취지로 제3자가 인터넷에 게시한 허위내용의 글을 옮겨와 다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작성 및 게시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이에 1심 법원은, ① 피고인이 원 게시글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아니한 채 글을 작성한 점,
② 원 게시물의 내용을 새로운 게시물의 형태로 작성하였으므로 설령 원 게시글을 전재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원 게시글을 인용하거나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서 글을 직접 적시한 것과 다름없는 점,
③ 피고인들은 국내 최대 커뮤니티 인터넷 웹사이트의 하나인 갑 회사의 임직원으로 업무상 인터넷에 허위 게시물이 적지 않게 있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별도의 사실확인 없이 원 게시글의 출처도 생략한 채 글을 작성한 점,
④ 피고인들이 글을 작성한 시점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의혹이 있거나 공식적인 언론보도도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6고정3950 판결)
1심 유죄 판결에 대해서 피고인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이 허위이고, 피고인들에게 게시한 글이 허위라는 인식 및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노1395 판결). 그리고 유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2. 택시회사 해고근로자 사례
(1) 사건의 사실관계
A회사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해고된 피고인이 ‘A회사 대표의 부가세 감면분 착복, 부당해고 규탄한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걸고 이를 마이크를 이용해 낭독하여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이에 대법원은 ‘부가세 감면분 착복’ 문구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고발한 A회사 대표의 횡령혐의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되었고, ‘부당해고’ 문구 부분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제기한 구제신청과 해고무효소송이 모두 기각되어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현수막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9도1162 판결)
3. 근로계약 해지통보 사례
(1) 사건의 사실관계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받은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자신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수회 게시하여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이에 대법원은,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는 것과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사용자의 부당해고 사실을 진정하였다가 부당해고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는데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받기 전의 페이스북 글 게시행위는 피고인이 부당해고를 당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만,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송달받고도 해당 판단을 무시하고 그 결정에 배치되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때부터는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109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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