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
-8년 정도 근무한 회사에서 2023. 1.경 퇴사하였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간 연장의 별도합의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청구권 소멸시효 3년인 것은 알고있습니다.
조연주 변호사
1. 노동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 양식, 고소장 양식있으니 간단히 작성하여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진정서 또는 고소장 제출시 퇴직금 금액 계산에 대하여는 대략적으로만 작성하여 기재하면 되고, 세부계산내역은 노동청에서 조사하며 담당 근로감독관이 계산할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노동청에 체당금 제도(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국가가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국가는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제도)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노동청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4.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로 인하여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완료되었지만 합의과정에서 퇴직금 지급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사안에서 퇴직금 액수에 비하여 예상되는 소송비용 지출액이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이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송구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질문자님께서 퇴직금만 받으면 만족하고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받게하고 싶지 않다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하여, 수사기관 단계이든 재판단계이든 질문자(근로자)가 사용자(사장)로부터 퇴직금을 받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면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게되지 않게 되니 그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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