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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6월부터 22년도 11월까지 건설회사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했습니다. 근무할 때 1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별도의 사본을 전달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22년도 11월에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갑자기 22년도 원천징수세액을 회사가 납부하였으니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구상금 청구 소장을 접수 받았습니다. 22년도 11월에 그만둘 당시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일용직 근로자였으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었으며, 퇴사 후 근무한 건설사에서 22년도 연말정산이 필요하다는 고지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별도 이야기 없이 상용직 근로자로 전환하고 연말정산 진행 후 발생한 세금을 납부한 뒤에 이렇게 3년이 지나가는 시점에 소송으로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까지 납부하라고 하는데 현재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아서 구상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날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답변서 제출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으며 건설사와 합의를 통해 금액을 감액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