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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청구 소송 대응 방법

21년도 6월부터 22년도 11월까지 건설회사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했습니다. 근무할 때 1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별도의 사본을 전달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22년도 11월에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갑자기 22년도 원천징수세액을 회사가 납부하였으니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구상금 청구 소장을 접수 받았습니다. 22년도 11월에 그만둘 당시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일용직 근로자였으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었으며, 퇴사 후 근무한 건설사에서 22년도 연말정산이 필요하다는 고지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별도 이야기 없이 상용직 근로자로 전환하고 연말정산 진행 후 발생한 세금을 납부한 뒤에 이렇게 3년이 지나가는 시점에 소송으로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까지 납부하라고 하는데 현재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아서 구상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날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답변서 제출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으며 건설사와 합의를 통해 금액을 감액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8달 전 작성됨조회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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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의뢰인님께서는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 후 퇴사하였으나, 3년이 지난 시점에 전 직장으로부터 2022년도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한 상황입니다. ㆍ회사가 의뢰인님 동의 없이 상용직으로 임의 전환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발생한 세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어, 법적 대응 방법과 합의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ㆍ우선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ㆍ답변서에는 의뢰인님께서 퇴사 시까지 일용직 근로자였으며, 상용직 전환에 동의하거나 관련 고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납부한 세금에 대해 의뢰인님께서 변제할 법적 의무가 없음을 다투어야 하는 것입니다. ㆍ이는 회사의 행정상 착오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적 근거가 취약한 청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조정을 통해 청구 금액을 대폭 감액하거나 청구를 포기하도록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법리적 주장이 중요하며, 승소 시 상대방에게 변호사 보수 등 소송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답변서를 작성하고, 부당한 청구로부터 의뢰인님의 권리를 지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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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경우는 건설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뒤, 약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원천징수세액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받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질문자님을 상용직 근로자로 간주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세금을 대신 납부한 뒤, 그 금액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무상 근로자가 일용직으로 계속 근무했음에도 회사가 임의로 상용직으로 신고한 경우, 해당 세금은 회사의 자체 행정착오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① 질문자님이 실제로 ‘상용직’으로 전환되어 있었는지 여부, ② 회사가 납부한 세금이 근로자의 법적 납부의무인지 여부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월 단위로 작성되고, 4대보험 가입이 일용직 형태로 유지되었다면, 세법상 일용근로자로 분류되며, 이 경우 회사가 연말정산을 할 의무도,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소득세도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상용직으로 신고해 세금을 납부했다면, 회사의 착오 납부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년이 지나 제기된 소송이라면,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 경과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답변서에는 ① 실제 근무형태는 일용직이었다는 점, ② 상용직 전환에 대한 동의나 고지가 없었다는 점, ③ 회사의 착오로 납부된 세금은 근로자의 법적 부담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국세청 원천징수 내역,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 급여명세서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 유리합니다. 현재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면, 답변서 말미에 채무 전액 부인 또는 분할·감액 합의 의사를 명시하고, 재판 외에서 회사와 조정 또는 화해 절차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서 작성은 전문적인 서면 구성이 필요하므로, 소장과 근로계약 관계를 검토한 뒤 정확한 법적 근거로 반박 서면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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