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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정규직VS비정규직 판단 다툼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1년 계약으로 직원을 채용하였는데, 계약 기간 만료 후 근로자가 멋대로 하루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한 기록을 남기고자 대표랑 근로자 본인이 대화한 내용을 녹취하였습니다. 하루 출근을 하고는 정규직으로 자동연장되었다며, 해고예고 수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의 근로감독관도 대표에게 퇴직사유를 계약만료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수정하라고 했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주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퇴직근로자와 다툼을 하려고 하는데 민사소송으로 하는건가요? 소송의 제목이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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