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
6개월 전 회사 회식 후 회사 임원으로부터 성폭행(강간)을 당하였는데 당시 너무 경황이 없고 충격으로 어떠한 조치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일이 아직도 트라우마로 남아서 이제서야 용기를 내어 경찰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난데다 증거가 없습니다. 아래 3가지가 고민입니다.
1. 제가 추가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지
2. 성범죄사건 무혐의로 종결된 후 가해자가 저를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3.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는데 사선변호인을 돈주고 선임해야되는 것이 나은지
조연주변호사
1. 제가 추가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지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만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절차진행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경찰서에 피해자 본인의 거짓말탐지기 요청
2) 경찰서에 가해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요청
3) 대질신문 요청
4) 진술분석 요청
5) 법최면 검사 요청
2. 성범죄사건 무혐의로 종결된 후 가해자가 저를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가해자가 질문자님을 무고혐의로 고소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고소를 할 수 있는 것과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실무상 무고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고, 강간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결과 피해자 측이 진실이 나온 경우는 무고죄가 인정되기 어려우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는데 사선변호인을 돈주고 선임해야되는 것이 나은지
[용어를 엄밀히 따지면 가해자(피의자, 피고인)에게는 변호인이고 피해자는 고소대리인으로서 변호사입니다. 이 글에서는 피해자 측도 변호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한다고 없던 증거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성범죄 사건에서의 증거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입니다. 즉, 피해자 본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사선변호인 선임을 추천드릴지 여부는 관련자료를 가지고 대면상담을 진행한 후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4. 덧붙이며
성범죄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신고입니다. 성폭행 피해를 입은 바로 그 즉시 또는 그날 112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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