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수금의 범위 또는 성공보수의 범위에 관하여 질문이 많습니다. 물어볼 곳은 없고 다른 곳도 이런가? 이게 맞나? 싶은 생각으로 온라인 검색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재판의 결과가 "판결"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취하, 조정성립, 재판 외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합의 후 보통 소취하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인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들인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소송절차가 종료됩니다.
이때 판결이 아닌, 위의 다른 방법으로 끝났는데도 성공보수가 있는지 여부는 변호사 선임 계약서에 어떻게 계약되어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된다.
판결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끝난 경우에도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요구했다면 계약서에 [화해권고결정, 조정성립, 조정에갈음하는결정으로 종료된 경우 포함], [소취하시 원고승소로 간주]등의 문구나 [~~~상황에서] [특정금액] 또는 [경제적이익의 @%] 이런 식으로 성공보수 약정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모든 계약서는 서명 전 꼼꼼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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