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임금문제로 형 민사 소송중에 합의 하기로 하고 처벌불원서를 써주기로 했습니다. 민사는 취하가 바로 가능해서 상관없는데 문제는 형사입니다.약식명려으로 정식재판 정구한 상태로 아직 진행이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법원에 문의하니 취하는 검사가 기각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검사가 안해주면 방법이 없는건가요? 또한 당사자가 아닌 상대 노무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외국인이라 통장이 없어 노무사 법인통장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문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