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모든 사건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아래와 같은 요소들이 있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변호사선임료(=수임료,착수금)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유는 아래 요소들이 추가되면 변호사 입장에서 사건에 대한 시간,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글은 법률상담을 하면서 선임료가 적정한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1) 인정할때 보다 부인할때(무죄를 주장할때) 선임료가 더 높은 편입니다.
2) 이유
□ 인정할 때
증거기록의 세부사항을 꼼꼼하게 수차례 검토하는 작업보다는 "양형참작 사유(예 : 합의, 탄원서 등)"를 제출하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증거기록 검토시간이 부인할때 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 부인할 때
증거기록의 세부사항들을 꼼꼼하게 수차례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변호인의견서 작성의 양도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피해자 진술조서 등 증거에 부동의하는 경우가 많고 부동의한 증거에 대하여 증인신문 등을 하게 됩니다. 증인신문 준비하는데 품이 많이 들고, 증인신문이 여러차례 있는 경우 재판 출석도 여러차례 하게 됩니다.
증인신문하지않는 기일(재판)은 10분 내로 짧은 시간이 걸리지만, 증인신문기일은 증인 한명당 1~3시간의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2. 거리 : 변호사사무실 ↔ 수사기관(경찰서, 검찰청)/법원
거리가 멀어지면 [유류비 + 이동시간 + 이동시간때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는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출석 1회당 출장비가 추가되거나 아니면 선임료 자체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복사할 증거기록의 양이 방대한 경우
증거기록에 대해 복사비를 따로 청구하지 않는데, 바닥부터 사람허리까지 높이가 될 정도로 기록이 쌓일만큼 증거기록 양이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록이 보관된 검찰청 또는 법원과 [변호사사무실과 거리]가 먼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하거나 변호사선임료가 높을 수 있습니다. 위 2. 거리 : 변호사사무실 ↔ 수사기관(경찰서, 검찰청)/법원 부분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4. 구속된 경우
구속되지 않은 경우, 의뢰인이 변호사사무실에 와서 면담을 할 수 있고 진행상황은 휴대폰으로 서로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된 경우, 의뢰인과 소통방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교도소에 보내는 서신 또는 교도소 접견으로 소통할 수 있는데, 교도소를 갔다오는 왕복 [이동시간 + 유류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구속된 의뢰인의 사건은 시간, 비용이 더 발생합니다.
5. 합의가 필요한 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
합의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야 되고, 1차 시도로 합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서 일정 간격을 두고 다시 여러번 추가적으로 연락을 해야 됩니다.
예로 합의가 필요한 피해자가 1명인 경우와 5명인 경우, 피해자들에게 [연락하는 시간 + 스트레스(피해자들은 변호인이 범죄자 편을 든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합의를 부탁하는 변호인에게 엄청난 화를 내거나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가 더 높습니다.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뺏기니까 선임료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6. 사건이 병합되는 경우
조사받고 있던 다른 사건이 기소되는 바람에, 현재 받고 있던 재판단계에 병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약정은 '사건'단위이기 때문에 같은 법원의 같은 재판부에 병합되었더라도 변호사 입장에서는 '선임료를 받지 않은 사건'이 새로 추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합사건 1건당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동종(=같은)전력이 많은 경우
이전에 동종전력이 많았던 경우, 징역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사는 예견된 판단 결과를 뒤집어야 합니다.
양형 참작 사유를 열심히 찾든, 무죄를 받도록 하든(위 "1.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와 같은 맥락)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소요됩니다.
8. 언론보도 등으로 비난받는 사건인 경우
언론보도 등으로 비난받는 사건의 피의자(피고인)를 변호하는 경우 당사자 뿐만 아니라 맡은 변호사도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어 변호사도 같이 전국민의 비난받는 사건을 맡으면 정신적 고통부담비가 선임료에 책정되는 것입니다.
9. 결론
위 조건들을 포함하여 복합적으로 선임료가 책정되므로 적정한 선임료 확인을 위하여 법률상담을 여러곳 받으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