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사례 보이스피싱 피해 민사소송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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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사례 보이스피싱 피해 민사소송 가능 여부 

조연주 변호사

질문자

  • 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현재 범죄자들은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배상명령 신청까지 해놓았습니다.

조연주 변호사

  •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의미 : 판단자체를 하지 않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면 민사 소송(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을 하시면 됩니다.​

  • 주의할 점은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소제기를 해야 됩니다.

질문자

  • 합의가 들어올 수도 있나요?

조연주 변호사

  • 피해금액이 크면 현재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합의를 하려고 할 겁니다.​ 형량을 줄이는데 합의가 중요하니까요.​

  • 이때 피고인들이 질문자님께 합의금을 주면서 합의를 할텐데, 질문자님은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줘도 됩니다.

  • ​합의금이 피해금액에 비해 너무 모자라면 형사 합의만 해주면 됩니다. ​추후 나머지 못받은 피해금액에 대해서 민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

  • 형사 합의금을 받으면 피해금액 전액을 민사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형사 합의금을 뺀 나머지만 민사로 할 수 있나요?

조연주 변호사

  • 형사 합의금을 뺀 나머지 피해금액을 민사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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