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
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현재 범죄자들은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배상명령 신청까지 해놓았습니다.
조연주 변호사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의미 : 판단자체를 하지 않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면 민사 소송(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을 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소제기를 해야 됩니다.
질문자
합의가 들어올 수도 있나요?
조연주 변호사
피해금액이 크면 현재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합의를 하려고 할 겁니다. 형량을 줄이는데 합의가 중요하니까요.
이때 피고인들이 질문자님께 합의금을 주면서 합의를 할텐데, 질문자님은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줘도 됩니다.
합의금이 피해금액에 비해 너무 모자라면 형사 합의만 해주면 됩니다. 추후 나머지 못받은 피해금액에 대해서 민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
형사 합의금을 받으면 피해금액 전액을 민사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형사 합의금을 뺀 나머지만 민사로 할 수 있나요?
조연주 변호사
형사 합의금을 뺀 나머지 피해금액을 민사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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