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1. 사건 배경 및 피해 상황 피해자(본인): 31세 (남),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바리스타 재직 중. 가해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현재 자진 퇴사함). 진단 결과: 가해자의 괴롭힘 및 사측의 2차 가해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F32.9, 죽음에 대한 사고 포함)'로 최종 3개월(12주) 안정 가료 확정 진단 발급. 2. 사측(회사)의 위법 행위 및 2차 가해 (핵심 쟁점) 현재 고용노동청 진정이 들어간 상태이나, 사측(인사팀)은 다음과 같은 2차 가해 및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관련 증거(녹취 및 이메일, 내용증명 발송 내역) 모두 확보 중입니다. 진료권 침해 및 압박: 인사팀에서 본인의 주치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진단 경위를 캐묻고 압박함. 자발적 무급휴직 강요: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12주 진단)임에도 불구, 산재 처리를 회피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무급 휴직' 및 '근속기간 제외' 조건으로 시스템(전자결재) 서명을 강요하는 메일 발송. 수사 방해: 이메일을 통해 "동료 직원의 개인 연락처가 제3자(조사기관 등)에게 제공되는 것을 지양해 달라"며 참고인 조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함. 보복성 징계(불이익 처우) 협박: 이메일 본문에 "노동청 진정 및 조사기관의 판단 결과는 근무지 복직과 인과관계 없는 별개의 사안이며, 취업규칙 및 노무관련 법령에 따른 인사상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명시함. 이는 신고를 빌미로 한 징계를 암시하는 협박인지 3.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위반 여부: 사측이 보낸 이메일의 "노동청 결과와 무관하게 인사상 검토(징계)가 이뤄질 수 있다"는 문구와 수사 협조를 막으려는 정황을 토대로, 사측을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거나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할 수 있는지,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자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