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에 따른 이전행위 취소 소송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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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에 따른 이전행위 취소 소송

사기꾼 A 에게 여러명의 피해자(B,C,D,E)가 사기를 당해서 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A는 수차례에 걸쳐 사기를 쳐서 돌려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 B 가 사기당한 금액을 C,D 를 추가로 사기쳐서 돌려 막았고 C에게는 D,E 를 추가로 사기쳐서 일부 변제 했습니다. 이 경우, D와 E가 사해행위에 따라 이전행위를 취소한다는 소송을 할 경우 C 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B와 별도로 상환된 금액이 사기였으니 돌려내라는 추가의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D와 E의 소송이 전체 자금의 이체내역을 확인하여 C 없이 B 에게 바로 소송되는 건지 구체적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사기꾼A가 피해자들간의 변제를 복잡하게 꼬아놓았을때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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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됩니다. 특히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세금회피 및 채무면탈 목적으로 판단되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어 부동산 증여(또는 매매) 행위가 취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 입장의 수익자와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기 때문에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악의가 추정되는 수익자와 전득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불리하게 시작할 수 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특수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 또는 부모, 자녀간 부동산 매매 또는 증여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나, 나아가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사해행위취소 관련 법리를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많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선의 입증의 문제는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상담자분을 포함하여 사기꾼 A에게 여러 명의 피해자(B,C,D,E)가 사기를 당해서 소송을 준비 중으로, A는 B가 사기당한 금액을 C,D를 추가로 사기쳐서 돌려 막았고, C에게는 D,E를 추가로 사기쳐서 일부 변제 하는 등 돌려막기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기죄 형사고소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진행 또는 대응 가능성 검토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는 추가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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