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형사 고소 당했습니다. 대질부터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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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형사 고소 당했습니다. 대질부터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7년 전에 만났던 전 애인으로부터 사기죄로 형사 고소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2년 반 정도로 매달 20,50,120,150,200,300,400등 들쭉날쭉하게 계좌이체를 받았습니다. 총금액은 9천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고소장을 받아보았습니다. 고소인은 말이 안 되는 내용으로 저를 7년이나 지나 고소하였고 근거는 계좌이체 내용과 그 당시 했던 카톡밖에 없습니다. 저는 먼저 빌려달라고 말도 한적 없으며, 먼저 접근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돈을 주었고 그것도 매달 꾸준히 주어서 생활비와 용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경찰 측에서도 고소인이 너무 예전 일을 고소하고 서로 말이 다르니 대질신문을 먼저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준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고소인과 만나던 기간에 근로 영수증과 원천 징수 영수증, 돈을 못 벌던 기간에는 자격증 학원을 다녀 딴 자격증 사본 그리고 계좌 이체내역을 비교하여 준비했습니다. (비교 계좌이체 내역에는 헤어진 후 1천원씩 보내며 만나 달라며, 연락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추가로 고소인은 고소 이후 저의 바뀐 핸드폰 번호로 연락하여 부재중 통화 기록을 남겼고, 이전에도 헤어진 후에 제가 번호를 바꾸자 기존의 번호를 자신이 똑같이 개통하여 제게 연락 오는 것들을 본인이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게 이런 걸 통화로 이야기했으나 사기 고소의 피해자는 현재 남자이고 스토킹 범죄가 아닌 사기로서만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하니 대질심문을 하고 고소인이 저를 못 쫓아가도록 보호조치는 해주겠다고 합니다. 7년이나 된 오래전 일로 고소당한 것도 스트레스받는데… 고소인이 제게 여태 집착하는 게 무서워 이번 고소건으로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대질조사는 나갈 예정입니다만, 제 개인 의견서나 추가 진술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무혐의가 뜨면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인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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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 받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렸어야 합니다. 즉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돈을 빌렸어야 하는데 상담자분의 경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당연히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경찰에서 이루어지는 1회 조사가 가장 중요하니 그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과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고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상담자분의 진술 등을 통해 증여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4. 수사 초기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상담자분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금원을 모두 반환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 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사 돈을 빌렸다 하더라도 변제 의사나 능력이 당시 있었다면 형사처벌 되지 않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민사적인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적인 책임은 지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유사한 사건을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재산범죄 혐의 인정 시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대처를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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