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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에 만났던 전 애인으로부터 사기죄로 형사 고소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2년 반 정도로 매달 20,50,120,150,200,300,400등 들쭉날쭉하게 계좌이체를 받았습니다. 총금액은 9천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고소장을 받아보았습니다. 고소인은 말이 안 되는 내용으로 저를 7년이나 지나 고소하였고 근거는 계좌이체 내용과 그 당시 했던 카톡밖에 없습니다. 저는 먼저 빌려달라고 말도 한적 없으며, 먼저 접근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돈을 주었고 그것도 매달 꾸준히 주어서 생활비와 용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경찰 측에서도 고소인이 너무 예전 일을 고소하고 서로 말이 다르니 대질신문을 먼저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준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고소인과 만나던 기간에 근로 영수증과 원천 징수 영수증, 돈을 못 벌던 기간에는 자격증 학원을 다녀 딴 자격증 사본 그리고 계좌 이체내역을 비교하여 준비했습니다. (비교 계좌이체 내역에는 헤어진 후 1천원씩 보내며 만나 달라며, 연락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추가로 고소인은 고소 이후 저의 바뀐 핸드폰 번호로 연락하여 부재중 통화 기록을 남겼고, 이전에도 헤어진 후에 제가 번호를 바꾸자 기존의 번호를 자신이 똑같이 개통하여 제게 연락 오는 것들을 본인이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게 이런 걸 통화로 이야기했으나 사기 고소의 피해자는 현재 남자이고 스토킹 범죄가 아닌 사기로서만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하니 대질심문을 하고 고소인이 저를 못 쫓아가도록 보호조치는 해주겠다고 합니다. 7년이나 된 오래전 일로 고소당한 것도 스트레스받는데… 고소인이 제게 여태 집착하는 게 무서워 이번 고소건으로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대질조사는 나갈 예정입니다만, 제 개인 의견서나 추가 진술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무혐의가 뜨면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인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