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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신청과 민사소송 선택 가이드

현재 사기죄로 형사재판 기소된 상태입니다. 배상명령신청 할 수 있다는 문자메세지를 받아서 , 배상명령신청을 할까 고민했지만 ... 민사소송으로 받은 확정판결에 비해 시효기간이 3년으로 짧다는게 망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배상명령신청을 할지 민사소송을 할지 기로에 서있는 상황인데... 형사재판으로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된다면, 그 판결문을 인용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민사소송을 하면서 조금 더 간소화되거나.. 유리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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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피고인의 배상 책임 범위가 확실히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됩니다. 절차가 간소하니 한번 해보시고 각하될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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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의 혐의는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이 시효이기 때문에 그 전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 시효가 도과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수사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구한다면 합의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급 받으시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 하시면 되십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피해 사건의 경우 최대한 빠르게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이 피해회복의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승소 시 변호사비용도 보전 가능합니다. 6. 배상명령은 특별한 사유 없이도 각하되는 경우가 많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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