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선택Tip 착수금에 인지대 송달료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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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선택Tip 착수금에 인지대 송달료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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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선택Tip 착수금에 인지대 송달료 포함될까? 

조연주 변호사

소송을 할 때 관련 비용은 1)부터 4)까지 크게 4가지입니다.

1) 변호사에게 주는 착수금(=수임료, 선임료)

2) 변호사에게 주는 성공보수

3) 법원에게 주는 소송비용 :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등

4) 패소한 경우 상대방에게 물어줘야되는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포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manager/posts/90553


착수금에 인지대 송달료 포함될까?

  • 인지대와 송달료는 변호사에게 내는 비용이 아니고 법원에 내는 비용입니다.

  • 착수금(=선임료,수임료)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포함하는지 여부는 변호사와의 계약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착수금에 인지대와 송달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변호사사무실에서 ①착수금과 ②예상되는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을 나뉘어서 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변호사사무실에서 소송비용이 발생할 때마다 돈을 청구하면 사무실도 의뢰인도 번거로우니까 예치금 개념으로 미리 돈을 받는 것입니다.

  • 변호사사무실마다 소송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이 다른데 의뢰인이 법원에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 변호사사무실이 돈을 내고 의뢰인에게 청구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 변호사사무실에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변호사사무실은 통로일 뿐이지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법원에 내는 비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착수금(=선임료,수임료)에 인지대 및 송달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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