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할 때 관련 비용은 1)부터 4)까지 크게 4가지입니다.
1) 변호사에게 주는 착수금(=수임료, 선임료)
2) 변호사에게 주는 성공보수
3) 법원에게 주는 소송비용 :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등
4) 패소한 경우 상대방에게 물어줘야되는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포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manager/posts/90553
착수금에 인지대 송달료 포함될까?
인지대와 송달료는 변호사에게 내는 비용이 아니고 법원에 내는 비용입니다.
착수금(=선임료,수임료)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포함하는지 여부는 변호사와의 계약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착수금에 인지대와 송달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 ①착수금과 ②예상되는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을 나뉘어서 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변호사사무실에서 소송비용이 발생할 때마다 돈을 청구하면 사무실도 의뢰인도 번거로우니까 예치금 개념으로 미리 돈을 받는 것입니다.
변호사사무실마다 소송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이 다른데 의뢰인이 법원에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 변호사사무실이 돈을 내고 의뢰인에게 청구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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