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본 광고를 통해 판매자에게 연락하고 자위행위 동영상을 구매함
의뢰인 A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B가 트위터에 게시한 자위행위 동영상 광고를 보고 연락을 취한 뒤 라인으로 넘어가 구매의향을 밝혔습니다. A는 B의 계좌로 10만원을 입금하고 B의 음부와 항문이 노출되는 자위 동영상 7개를 전송받았습니다. 이로써 A는 아청물구매 소지죄로 송치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점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용서를 받아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인지감수성향상을 위해서 성교육을 수강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3️⃣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4️⃣ 관련법 규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아청물임에 대한 확정적 인식은 없어도 미필적고의가 인정될 수도 있었기에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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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아청물구매 기소유예 ❗](/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332ecb3523eaf1b6b8dc5f-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