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를 벗을 수 없다면 처벌을 낮추는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형참작사유를 준비해야 하는데, 양형사유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합의입니다.
합의가 되면 징역형 실형을 받을 것이 집행유예가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면 액수가 더욱 적어지거나 집행유예라면 기간이 단축되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계약입니다. 합의를 구두로 해도 효력은 있지만 합의서 작성 없이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돈을 줬는데도 안 받았다고 할 수 있고, 돈을 못 받았는데 지급했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할 때는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서 제출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이때 합의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이 중요하듯이 합의서 작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 가해자나 피해자가 당사자끼리 하지 않고 주로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가해자는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의 때문에 연락을 취하고 싶다면 반드시 피해자의 변호사를 통해서 전달해야 합니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 변호사가 있어서 변호사끼리 합의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해자도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서 가해자는 합의를 원하는데 결국 못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접촉하면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아무리 합의 목적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연락하면 안 되며, 변호사가 없다면 수사기관을 통해서 합의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신속한 사건의 종결을 위해서, 추가적인 법률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합리적인 금액으로 하기 위해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하는 목적은 금전배상을 받으면서 모든 분쟁을 일거에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합의서 작성에 흠결이 있거나 불리한 조항이 들어가면 또 다른 분쟁을 낳게 됩니다. 그러한 일을 방지하고자 법률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합의금 협상의 문제입니다. 피해자는 되도록 많은 돈을 받고 싶어 하고 가해자는 되도록 적은 돈을 주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 측에서 아쉬움을 느껴야 하고 이를 이용하여 합의금을 높이거나 줄이는 것이 협상력의 문제입니다. 상대방 쪽에서 결국 합의를 하지 않으면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에 적절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협상이 결렬될 뿐만 아니라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고 자신이 원하는 금액에서 성립될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합의가 완전히 불가능하게 되어 공탁이라도 해야 할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합의서에 나타나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명시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적어야 합니다.
또한 합의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피해자의 동일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이 없으면 이후 피해자가 아니라 엉뚱한 사람이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주장할 위험이 있고, 이중으로 지급해야 할 위험도 있습니다.
가해자나 피해자의 대리인이 합의를 진행 한다면 피해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 지급으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면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이후 추가적으로 민사소송을 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면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합의금을 지급으로 민사배상을 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수로 이 문구를 누락하면 민사배상을 추가적으로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합의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적법하게 작성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돈을 계속 요구할 수도 있고, 합의 성립을 입증하기도 힘들고 양형에 참작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법적으로 흠결 없고, 원하는 수준에서 합의가 성사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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