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항형사전문 신정우 변호사입니다.
올해 7월경, YTN 뉴스에 보도되는 등
불법 성게잡이로 포항이 술렁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사건의 주동자분이 구속되셨는데,
제가 그분의 변호를 맡았고, 결국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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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형사전문 신정우변호사
2. 관련 규정?!
수산업법
수산업법 제63조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서는 안된다." 라고 규정하고,
수산업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제63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위 수산업법 제63조에서 준용하는 수산자원관리법상 어업의 방법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투망, 뜰채, 외줄낚시, 통발, 집게, 갈고리 등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호에서는 수경, 숨대롱, 잠수복 및 잠수모, 오리발, 수중칼, 호루라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 제1호에서, 전기나 압축공기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않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산소통을 매고 스쿠버다이빙장비를 활용해서 수산물을 채취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3. 이번 사건의 경우?!
스쿠버다이빙장비 활용 수산물 채위
이번에 제가 맡은 사건의 경우,
여러명이 조직적으로 해양수산물을 채취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부는 스쿠버다이빙장비를 활용하여 수산물을 채취하였고,
일부는 배를 대기하였다가 불법 어획물을 육지로 이송하였고,
또다른 일부는 육지에서 트럭을 준비하고 있다,
이송된 수산물을 배에서 내려 작업장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산소통을 활용한 스쿠버다이빙장비를 이용한 어획물 채취로,
명백히 수산업법을 위반한 불법어로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를 주도한 저의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4.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사건과 관련된 첩보를 미리 입수하고,
현장에서 잠복해 있던 포항 해경에 현장에서 긴급체포되었고,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속적부심사에서 구속영장이 유지되었고,
1심 재판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변론하였고,
다만, 채취한 어획물의 시가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추징금을 당초 예상금액보다 훨씬 낮추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여러 사정과
앞으로 절때 범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취지의 자료와
기타 양형자료를 적절하게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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