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무죄? 최근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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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무죄? 최근 판결은 

신정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포항 형사전문 신정우 변호사입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줄줄이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피해자의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로서,

강력하게 처벌하여 우리 사회에서 뿌리뽑아야 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으로 현금을 수거한 사람들에 대하여

일부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범죄의 고의에 관한 부분인데, 오늘은 이 부분에 관하여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줄 모르고 가담한 경우?

범죄의 고의가 없어 원칙적으로 무죄

형법 제13조(고의)에서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형법 제14조에서는,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범죄는 원칙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하고, 별도로 과실범도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을때만 과실범도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예를들어, 손괴죄의 경우 물건을 손괴한 경우 처벌하고, 과실범도 처벌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처벌받지만,

고려청자 같은 아무리 비싼 물건이라도 실수로 파손하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만 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대해서는 형법 347조 사기죄 또는 사기 방조죄가 적용되고,

사기죄에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고의범만 처벌하고,

실수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는, "과실 사기죄"라는 것은 없으므로 처벌받지 않는 것입니다~!


2. 범죄 고의 판단 방법?

그런데 범죄의 고의라는 것이 마음속의 생각이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대부분 범죄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이 범죄의 고의를 부인하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판사님은 행위자가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정황을 살펴봅니다.

예를들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경우,

나이가 몇살인지, 사회경험은 있는지, 전과는 있는지,

돈을 받을때 가명을 사용했는지, 회사에 입사할때 면접은 보았는지,

업무 지시는 텔레그램으로 받았는지, 받은 돈을 세어 보았는지 등등

이러한 사유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즉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고의는 범죄라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한 확정적 고의 뿐만 아니라

"범죄라도 상관없고, 나는 잘 모르겠고 돈만 받으면 된다"

라는 생각, 즉 미필적 고의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3. 범죄의 고의가 있다고 볼만한 경우?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과가 있는 경우,

현금을 수거하면서 가명을 사용한 경우,

사회 경험이 풍부한 경우,

회사에 입사하면서 면접을 보지 않았거나, 화상 면접만 본 경우,

업무 지시를 텔레그램이나 카톡 등으로 받은 경우,

실제로 회사의 사무실에 한번도 방문한 적 없는 경우,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한 사람을 실제로는 만난적이 없는 경우,

업무를 지시한 사람 외에는 다른 직원은 전혀 모르는 경우,

수거한 현금을 여러 계좌로 분산하여 이체한 경우 등

위와 같은 경우에 2~3가지 이상 해당한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보이스피싱 범죄라도 상관없고 돈만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무죄가 나올만한 사건이었지만 실형 1년!

제가 얼마전 수행한 사건은 위에서 제가 설명드린 범죄 고의가 인정될 사유가

거의 없는 경우였습니다.

저의 의뢰인은 사회경험은 조금 있었지만 초범이었고, 가명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제대로 면접을 본 적은 없지만,

현금 수거 3회차에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피해자에게 무슨 이유로 돈을 주는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피해자에게 들은 현금 지급 사유와,

본인이 상급자에게 들은 현금 수거 사유가 다른 사실을 알고,

즉시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경찰에 자수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살펴보면, 저의 의뢰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일이라는 점을

정말로 몰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뜻이지요.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점을 알았다면

경찰에 자수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3번이 아닌 그보다 많은 행위로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법원에서는 무죄도 아니고, 집행유예도 아니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변호사로서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이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사회적으로 너무나 큰 문제가 되어

정책적으로 수거책에 대하여 엄벌하려는 경향이 있는것 같습니다.

법리적으로 범죄의 고의를 엄격히 해석하지 않고,

우선 무겁게 처벌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닌지

개인적으로 추측해 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적발되신 분이라면

이러한 재판의 추세를 잘 파악하셔야 할 것입니다.

어설프게 무죄를 주장하였다가는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에서 구속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확실한 무죄 사유가 없다면,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이

안전한 방향이 될것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판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재판을 받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협정식등록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현금수거책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포항 형사전문 신정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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