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무죄? 최근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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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무죄? 최근 판결은 

신정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포항 형사전문 신정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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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대하여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줄줄이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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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이 피해자의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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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하게 처벌하여 우리 사회에서 뿌리뽑아야 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

다만,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으로 현금을 수거한 사람들에 대하여

​

일부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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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고의에 관한 부분인데, 오늘은 이 부분에 관하여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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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줄 모르고 가담한 경우?

범죄의 고의가 없어 원칙적으로 무죄

형법 제13조(고의)에서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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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어지는 형법 제14조에서는,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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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서 범죄는 원칙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하고, 별도로 과실범도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을때만 과실범도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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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손괴죄의 경우 물건을 손괴한 경우 처벌하고, 과실범도 처벌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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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처벌받지만,

​

고려청자 같은 아무리 비싼 물건이라도 실수로 파손하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만 지면 되는 것입니다.

​

이러한 법리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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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대해서는 형법 347조 사기죄 또는 사기 방조죄가 적용되고,

​

사기죄에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

따라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고의범만 처벌하고,

​

실수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는, "과실 사기죄"라는 것은 없으므로 처벌받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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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 고의 판단 방법?

그런데 범죄의 고의라는 것이 마음속의 생각이기 때문에

​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대부분 범죄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

이러한 주장이 범죄의 고의를 부인하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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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판사님은 행위자가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

객관적인 정황을 살펴봅니다.

​

예를들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경우,

​

나이가 몇살인지, 사회경험은 있는지, 전과는 있는지,

​

돈을 받을때 가명을 사용했는지, 회사에 입사할때 면접은 보았는지,

​

업무 지시는 텔레그램으로 받았는지, 받은 돈을 세어 보았는지 등등

​

이러한 사유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

즉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

이때의 고의는 범죄라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한 확정적 고의 뿐만 아니라

​

"범죄라도 상관없고, 나는 잘 모르겠고 돈만 받으면 된다"

​

라는 생각, 즉 미필적 고의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

​


3. 범죄의 고의가 있다고 볼만한 경우?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과가 있는 경우,

​

현금을 수거하면서 가명을 사용한 경우,

​

사회 경험이 풍부한 경우,

​

회사에 입사하면서 면접을 보지 않았거나, 화상 면접만 본 경우,

​

업무 지시를 텔레그램이나 카톡 등으로 받은 경우,

​

실제로 회사의 사무실에 한번도 방문한 적 없는 경우,

​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한 사람을 실제로는 만난적이 없는 경우,

​

업무를 지시한 사람 외에는 다른 직원은 전혀 모르는 경우,

​

수거한 현금을 여러 계좌로 분산하여 이체한 경우 등

​

위와 같은 경우에 2~3가지 이상 해당한다면,

​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

보이스피싱 범죄라도 상관없고 돈만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

​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4. 무죄가 나올만한 사건이었지만 실형 1년!

제가 얼마전 수행한 사건은 위에서 제가 설명드린 범죄 고의가 인정될 사유가

​

거의 없는 경우였습니다.

​

저의 의뢰인은 사회경험은 조금 있었지만 초범이었고, 가명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

제대로 면접을 본 적은 없지만,

​

현금 수거 3회차에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

피해자에게 무슨 이유로 돈을 주는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

​

그때 피해자에게 들은 현금 지급 사유와,

​

본인이 상급자에게 들은 현금 수거 사유가 다른 사실을 알고,

​

즉시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

경찰에 자수하였습니다.

​

이러한 사정을 살펴보면, 저의 의뢰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일이라는 점을

​

정말로 몰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뜻이지요.

​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점을 알았다면

​

경찰에 자수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

3번이 아닌 그보다 많은 행위로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

그런데도 법원에서는 무죄도 아니고, 집행유예도 아니고

​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변호사로서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이었습니다.

​


5. 글을 마치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사회적으로 너무나 큰 문제가 되어

​

정책적으로 수거책에 대하여 엄벌하려는 경향이 있는것 같습니다.

​

법리적으로 범죄의 고의를 엄격히 해석하지 않고,

​

우선 무겁게 처벌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닌지

​

개인적으로 추측해 봅니다.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적발되신 분이라면

​

이러한 재판의 추세를 잘 파악하셔야 할 것입니다.

​

어설프게 무죄를 주장하였다가는

​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에서 구속될 수 있습니다.

​

정말로 확실한 무죄 사유가 없다면,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이

​

안전한 방향이 될것입니다.

​

오늘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판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

재판을 받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협정식등록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

수많은 현금수거책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

가장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 포항 형사전문 신정우 변호사였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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