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항 형사전문 신정우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이고,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석변호사, 부산지사 지사장을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프런티어 포항 지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1. 체포의 3가지 종류?!
체포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
둘째, 긴급체포
셋째, 현행범 체포 입니다.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는 우리가 흔히 아는것 처럼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따라 사람을 체포하는것입니다.
그리고 긴급체포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사유가 있고,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어 긴급한 경우에,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체포가 필요한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하는 것입니다.
긴급체포에 관해서는 제가 이전에 작성한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체포의 3가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중
얼마전 제가 직접 수행한 현행범 체포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석방시킨 실제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현행범이란?!
현행범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현행범에 대해서는 우리 형사소송법 제211조와 212조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법령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범은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한 직후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는 사람, 범죄에 사용된 흉기를 휴대하고 있는 사람,
신체나 의복류에 피가 묻어 있는 등 범죄의 흔적이 있는 사람,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도망칠려고 하는 사람 등은
현행범으로 보고,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경찰이 아니라 일반 시민도 체포할 수 있습니다.

3.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도 체포?!
체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체포 불가
위 법률 규정만 보면, 현행범은 모두 체포되는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을 범했다 하더라도 체포의 필요성이 있는경우에만 체포되고,
체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범법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즉시 체포되는것은 아니고, 집으로 갔다가 차후 경찰 소환에 따라 조사를 받게 됩니다.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4.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구속 또는 석방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된 경우 그 다음은 두가지 입니다.
구속되거나 석방되는것.
경찰은 현행범을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3조의 2, 제200조의2 제5항).
따라서 원칙적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최대 48시간 까지는
구속영장이 없어도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될 수 있고,
48시간 내에 경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경찰의 신청에 따라서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에 대하여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른바 구속영장실질심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만약, 위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면,
그 다음으로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해서 마지막으로 석방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현행범 체포 → 48시간 유치장 구금 → 경찰조사 → 구속영장실질심사 → 구속영장발부 → 구속적부심사
와 같은 과정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5. 현행범 체포이후 석방되는 방법?!
위에서 설명드린것과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되기 전 48시간 내에
경찰조사가 이루어 집니다.
이때 조사에서 적절히 대응하면, 구속을 면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경찰 조사에서 "구속 사유가 없음"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르면 구속사유로서,
일정한 주거가 없을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때, 도망할 염려가 있을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이 있는경우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을 경찰 조사에서 적극 소명한다면,
체포 이후 48시간 내에 석방이 가능한 것입니다~!

6. 이번 사건의 경우?
포항형사전문변호사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직후
의뢰인의 아버지께서 저를 직접 찾아오셔서 저를 선임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일정이 있었으나 워낙 긴박한 상태였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즉시 경찰서 유치장으로 접견을 갔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의뢰인과 면담한 결과
범죄 사실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의뢰인도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곧 이어진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혐의를 인정하였으므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없다는 사실 등 "구속의 사유"가 없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시각으로 부터 48시간 이내에
석방되었고, 현재 저와 함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석방이 가능했습니다.
의뢰인과 그 아버지께서 수차례 감사인사를 하여 저도 변호사로서 보람찬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은 현행범체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가족이 긴급체포,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라면
최대한 신속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소개해 드린 사건과 같은 수많은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포된 이후 48시간이 석방될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항 형사전문 신정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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