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에 연루되었을때 빨간줄 피하고 싶다면?
폭행죄에 연루되었을때 빨간줄 피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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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에 연루되었을때 빨간줄 피하고 싶다면? 

신정우 변호사

불송치

오늘은 폭행죄로 고소되어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로 신고당하신 분이라면 오늘 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폭행죄의 중요 쟁점?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람을 떼리거나 치는 것과 같은 행위가 폭행죄인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직접 떼리지 않는 경우,

즉 신체 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할까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대법원은,

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접근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판결

라고 하여, 신체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떼리거나 치는 등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람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길질을 하거나

물건을 던진다면 폭행죄가 인정될 것입니다~!!


2.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

쌍방 폭행인 경우? 합의하면 둘다 처벌받지 않는다!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피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죄(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였으므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다시 말해서 합의한 경우,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쌍방 폭행인 경우, 서로가 폭행의 가해자이자 피해자이므로,

서로 합의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제출하면

서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결국, 폭행죄는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 것입니다.

쌍방폭행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법전문 신정우 변호사


3. 합의서 제출 시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폭행, 쌍방폭행인 경우 합의하면 둘다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경찰단계에서 제출하거나, 검찰 단계에서 제출할 수 있고,

늦어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 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리고 한번 합의를 하면,

다시 같은 혐의로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4. 이번 사건의 경우?

이번에 제가 수행한 폭행죄 사건은,

도로에서 저의 의뢰인 A님과, 상대방 B님이 술에 취하여

서로 지나가다 어깨를 부딪혔고, 이로 인해 시비가 발생하여

서로 폭행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장면이 도로를 비추던 방범용 CCTV에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의뢰인 A님은 본인이 술에 취하여 길가던 행인을 폭행한 것으로 알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 A님과 제가 함께 경찰 조사에 입회하였고,

경찰로부터 사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니,

의뢰인 A님이 폭행을 한 것도 있지만

상대방 B가 A를 폭행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에서 즉시 B에 대하여 폭행으로 고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이와 동시에 쌍방폭행이므로 합의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도 표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 B는 우리측의 일방적인 폭행을 주장하였으나,

우리는 쌍방폭행이므로 둘다 처벌 받던지 아니면 합의할 것을 주장하였고,

결국 상대방 B도 우리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상대방과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였고,

이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쌍방폭행이된 이 사건은 상호 합의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이 되었고,

저의 의뢰인 A님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은 깔끔하게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오늘은 폭행죄로 고소된 의뢰인 A님을 변호하여

적극적인 대처로 쌍방폭행으로 인정받고,

합의에 성공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혹시 폭행죄로 고소당하여 고통받는 분이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사건과 같은 사건수행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포항 형사전문 법무법인 프런티어 신정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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