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개장 추징금 : 1억 2천만원 →1천만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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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개장 추징금 : 1억 2천만원 →1천만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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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개장 추징금 1억 2천만원 →1천만원 감액 

주상현 변호사

추징금 파기

인****

원심에서 도박장개장(한국마사회법) 위반으로 추징금이 1억 2,000만원 상당으로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 원심의 추징(1억 2,000만원)을 파기하고 추징금이 1,000만원으로 감액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사무실을 임차해 주었는데, 그 지인이 의뢰인의 사무실에서 사행성 사이트(도박장 개장)를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위 지인이 수사기관에 검거되었는데 의뢰인은 이로 인해 지인과 도박장 개장의 공범으로 엮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검거된 지인은 의뢰인이 하지도 않은 일(전체 범죄 수익금)까지 전부 의뢰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변명(전가)하였고 유죄가 선고되었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지인은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범죄수익금의 상당액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후 의뢰인이 검거되었는데 원심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전체 범죄수익금에 해당하는 1억 2,000만원 상당에 대해 추징을 선고하였습니다.

2. 변론 방향

가. 일부 무죄 및 양형 대한 주장

증거기록을 검토해보니 전부 무죄가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부분은 다투기로 하였습니다.

나. 원심 추징액 판단에 관한 반박

한편 먼저 검거되어 재판을 받았던 공범(의뢰인의 지인)은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모든 일을 의뢰인과 함께 하였고 전체 범죄수익액(1억 2,000만원 상당) 역시 의뢰인이 착복한 것처럼 변명하였습니다. 지인의 형사사건의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의 형사사건 원심 재판부 역시 의뢰인에게 1억 2,000만원의 추징액이 선고되었습니다. 통상 다른 공범의 판결문은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되며 그대로 원용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변론 방향을 잡기로 하였습니다.

① 지인(공범)이 자신의 추징금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주장(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으며(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

② 몰수 및 추징의 대상 여부나 추징액은 반드시 증거로서 인정되어야 하며 범죄수익이 특정되지 않으면 추징을 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증거가 부족하다는 주장, 관련 대법원 판례 원용).

3. 결과

항소심 결과 원심은 파기되었고 추징액은 1억 2,000만원 상당에서 1,00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만, 위 1,000만원의 경우 의뢰인이 지인으로부터 (소정의 금액을) 받았다고 처음부터 자인한 금액이었으므로 해당액은 추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4. 첨언

형사사건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다 해보아야 합니다. 무죄 주장, 양형주장, 추징금 감액 등 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부에서 무죄 주장을 배척하더라도 양형참작을 할 수 있고, 양형참작이 안 되더라도 추징금을 파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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