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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단순흡연 집행유예 선고 후 항소

얼굴 경련때문에 대마초가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정보를 얻고 대마초 매수 및 흡연으로 기소된 후 징역8월 집행유예 1년6개월 선고 받았습니다. 구매 횟수 및 금액은 1회 30만원 입니다. 특별한 추가 양형사유는 없는데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하면 벌금형 선고를 기대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기대할 수 있다면 낮은가능성으로 기대할 수 있는건지 충분히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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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2. 구매 횟수 자체가 1회에 불과한 만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 제기 하여 볼 만한 사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3. 항소 기각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합리적인 비용으로 항소심 절차 진행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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