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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사 선임 보류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죄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인터넷에 광고 한거 때문에 공판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국선변호인 신청을 했는데 선정했다는 연락이 없어서 첫 공판기일이었던 15일 어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당재판부랑 연락을 취해보니 변호사 선임이 현재 보류되어 있는 상태로 담당판사님이 저의 말을 들어보고 국선변호인을 선임할지말지 정하신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저에게 불리한 상황인건가요? 이 같은 경우는 처음이라 여쭤봅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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