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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초경 랜덤채팅앱으로 장난삼아 사람들의 반응을 보기위해 접속하여 마약은어를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장난치는중 함정수사를하시는 경찰에게 채팅을통하여 마약은어를 써가면서 대화를한 사건입니다 그일로인해 5월15일경 조사를 받았으며 소변검사 음성과 정밀검사를해야 한다며 모발을 채취하여 국과수로 넘겨졌으나 이역시 음성판정이 나왓습니다 마약전과도없고 마약구매내역과 마약을한 사람과 만난적도으며 단 한번도 마약을 소지하거나 마약을 해본적이 없습니다다 다만 마약하는 사람들의반응이 궁굼해 정말 장난을 칠라고한것이 마약은어를 사용했기에 처벌이된다하는데요 현재8월10일자로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 사건이 배당되었다가 8월12일 타관이송(북부지방검찰청)으로이송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