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려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인천학폭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의 대응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그들의 가족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학교폭력으로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성인들과 다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가정법원의 심리개시결정과 경찰조사 절차는 사건의 진행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으로 형사사건이 문제 되었을 때 '심리개시결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경찰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하단에 학폭전문변호사 선임 시 유의사항에 관한 내용이 있으니 필요하신분은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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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학폭사건 경찰조사 절차
1. 고소나 고발(신고)
학교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학생에 대해서 처벌을 구하는 '고소'(고소장 접수), 피해자 외 제3자가 가해학생에 대한 범죄행위를 신고하는 '고발'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형법상 범죄의 개념보다 포괄적이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폭력이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소나 고발이 가능하며, 가해학생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진정'을 하게 됩니다(진정서 접수).
2. 피해자 조사(경찰조사)
경찰은 고소(진정)나 고발이 되면 우선 먼저 피해자를 조사하게 됩니다(미성년자는 부모와 함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는 가해학생으로부터 당한 범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해야 하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지참해서 설명을 하면서 조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위 자료에는 가해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가해학생이 인터넷에 올린 게시글, 상해진단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이 있습니다.
3. 가해자 조사(경찰조사)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미성년자는 부모와 함께 조사를 받게 됩니다). 가해자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우선 고소장(진정서) 등을 정보공개청구하여 정확하게 어떤 사안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뒤 고소장에 적시된 죄명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특히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당시 상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주변 학생들의 진술서, 녹음 파일 등을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빠르게 확보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4.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경찰은 CCTV 영상, 주변에 있었던 학생들의 진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혐의와 관련된 다양한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 증거들은 가해자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 결론 도출 및 송치
경찰은 위 조사를 모두 마친 뒤 '혐의가 있는지', '혐의가 없는지' 여부에 따라 '송치',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즉,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송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만 14세 미만의 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가정법원 소년부재판으로 송치 결정이 내려지며, 만 14세 이상의 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로 송치된 경우 검사는 사안이 중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소년부재판으로 송치 결정'을, 사안이 중하면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혐의가 인정된 경우]
1. 소년부 송치
경찰조사가 끝난 후, 경찰은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바로 '가정법원의 소년부재판으로 송치' 결정을,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검찰로 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검찰로 간 뒤, 검사는 사안이 중하지 않으면 '소년부재판으로 송치' 결정을, 사안이 중하면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소년부재판을 받아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전과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되어 벌금형 등을 선고받으면 전과에 해당합니다.
2. 심리 개시
소년부에 송치된 후, 가정법원의 소년부판사는 사건에 대한 심리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리'는 법원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심리가 개시되기 전, 사건이 경미하거나 소년에게 별도의 처벌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소년부판사는 심리불개시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소년보호처분
심리 개시 후, 가정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가해자의 교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소년의 재범 방지와 교육적 교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심리개시결정 기준
가해자의 행위가 중대하거나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경우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
가해자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소년보호처분 종류
‘소년보호재판’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경우 소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소년의 성품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내리는 재판으로,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은 ①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②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죄를 범한 ‘범죄소년’, ③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집단적으로 몰려다니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고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 입니다.
소년부 판사는 사안을 심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보호소년에 대해서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4호),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5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6호),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7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8호), '단기 소년원 송치'(9호), '장기 소년원 송치'(10호) 중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형법'은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를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록 만 14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만 10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 사건이 중하지 않는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가해학생은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난 뒤 쟁점이 된 부분에 대해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CCTV 영상, 목격한 친구들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나아가 수사기관은 경찰 조사를 바탕으로 가해학생에 대해서 불송치(불기소) 처분을 할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지, 일반 형사재판(기소)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가해학생은 당시 상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며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필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해학생이 혼자서 이 모든 것을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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