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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6년 5월부터 2020년10월까지 업무상 알게된 내용으로 회사의 데이터를 빼서 개인적 이득을 취한바 2024년 2월 업무상배임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 후 검찰에 송치된바 있습니다. 피해자측에서 주장하는 피해금액 1억6천 중 6천2백만원정도 변제한 상황입니다. 사건에 쓰인 데이터는(고객개인정보: 이름, 전화번호) 보관기간이 1년이라서 이미 없어져서 증거라 할 것은 없고 서로의 진술뿐이라 검찰측에서 보완수사가 내려왔고, 보완수사 후 7월에 재송치되었습니다. 재송치 이후로 검사님께 연락이 없고, 피해자분도 8월에 본인 사기건으로 인해 구치소에 수감되신터라 어찌 상황이 돌아가고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제가 검사님께 연락드려서 여쭤봐야 할까요? 아님 기다려야하는걸까요? 피해자분은 본인 항소심에 3천이상 필요하니 그 금액정도는 해달라 지인통해 전하셨는데, 저는 이번 상반기에 몇회에 걸쳐 4천2백을 이미 해드려서 돈이 아예 없는 상황이라... 매달 소액이라도 입금해드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