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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예정이였어서 꽤 오래 알고지낸 친구에게 계정을 재화수급용으로 쓰라고 계정을 빌려줬습니다 당시에 현금가 기준 약 50만원정도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창고에 보관 후 계정 양도 후 입대를 하였는데 약 1년 반 정도 지난 시점후에 접속했을때 아이템이 사라져있고 지인은 연락이 끊긴 상태여서 고객센터에 사라진 아이템 내역 , 친구와 대화한 카카오톡 내용을 저장해놓고 시간이 없어서 접수를 못하고있다가 시간이 나서 법적대응을 해보려는 참인데 민/형사 처벌이 가능할까요? 찾아보니 정보통신망법 , 배임죄 , 횡령죄 ,사기죄 등등 처벌시 현금이 오고간 내역 ( 아이템을 현금거래사이트에 판매한내역 ) 이 있어야 위 항목들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던데 저는 아이템이 사라진 내역만 가지고있고 친구가 현금으로 이득을 취했는지에 대해선 증거가 없는데 이런경우엔 고소장 접수시 받아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