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의뢰인은 2024. 2. 경 한 매장에서 불특정 피해자를 촬영하다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경찰에 신고당하기 싫으면 휴대폰을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휴대폰을 주는 것보다 자진신고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 의뢰인은 자신이 카메라촬영죄를 범했다며 경찰에 자수를 하였고, 경찰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위기 대응전략
저는 평소 의뢰인이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여 길거리에서 여성의 신체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온 한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이 많지 않고 포렌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촬영 기간이 그 날 하루인 데다가, 불법촬영이 큰 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른 자신을 자책하면서 신체촬영 행위와 관련한 성도착증·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 현재까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중이고, 의뢰인이 경찰조사 단계부터 이 사건 관련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는 바람에 합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으며,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반성하면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한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3. 카메라등이용촬영 약식기소
카메라촬영죄의 경우 보통 구공판까지 가서 벌금형을 받거나 초범이 아닌 경우 징역형을 받는 사례가 많은데, 이번 사건은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과 양형자료가 정상참작되어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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